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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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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** 작성일 2024-04-26 조회수 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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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대상: 교육급여(기준중의소득 50% 이햐)를 받지 않는 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 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나. 신청기간 2024년 5월1일~9월30일

다. 신청장소: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라. 지원내용: 자녀1인당 초등학교 연40만원, 중학생 연50만원, 고등학생 연60만원

마. 지원방법: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(채움)에 포인트로로 지급

바. 문의처:

1) 전국 가족센터(전화번호 1577-9337)

2) 주소지 가족센터(www.familynet.or.kr-->지역센터 안내)

* 위 관련 가정통신문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란으로 대체합니다.*


** 다문화가정에서는 안내해 드리는 문의처에 전화하여 혜택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

첨부파일

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장.hwp [ 바로보기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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